크루즈의 탑승을 원하는 임산부의 경우 하선일 기준으로 임신 6개월 미만이어야만 승선이 허락되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만 합니다. 각 크루즈 선사는 사전 안내 받지 않은 여행객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 승선을 거절할 권한을 가지며 지불한 요금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요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크루즈 선사에 따라 유아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승선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유효기간이 여행개시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만 승선이 가능합니다.각 기항지 세세한 비자서류에 관해서는 각 여행지의 대사관 등 비자업체를 통하여 여행 전 비자 준비를 요청 드립니다.각 기항지의 비자를 첨부 못하신 승객은 승선이 거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요금 환불 등이 불가하오니 미리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선하기 전날 객실로 전달 되어오는 인보이스를 확인 후에 이상 없을 시 희망하는 결제수단으로 리셉션에서 결제 하시면 됩니다.인보이스는 이후 결제에 문제 발생 시 증빙자료가 되오니 신용카드 결제가 끝날 때까지 소지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크루즈 내 모든 시설물은 출발지의 화폐를 기준 화폐로 합니다.일반적으로 선내에 환전소가 있어 필요하신 경우 환전이 가능하지만 한화의 환전은 어렵습니다.추가로 해외 승인 가능한 카드 1~2개를 반드시 챙겨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