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주류를 구입하거나 소비하려면 승객은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 일정을 제외하고 Norwegian은 젊은 성인이 기내에서 동반자 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와인과 맥주를 구입하고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동반 부모가 청소년 알코올 음료 면제 양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양식은 승선 시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서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승객은 유럽 왕복 항해 시 청소년 알코올 음료 면제 양식을 작성하지 않고도 맥주와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와인과 샴페인을 제외한 모든 승객은 선박에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항지 또는 기내 상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신 경우 구매하신 상품을 안전하게 보관해 드리며 크루즈의 마지막 밤이나 하선 아침에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지역에서.
와인 및 샴페인 정책
와인과 샴페인 한 병을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병을 기내에 반입하여 레스토랑, 공용 공간 또는 전용실에서 서빙 또는 소비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병 크기에 따라 콜키지 요금이 부과됩니다. 750ml 병: $15.00 USD 1,500 ml 매그넘: $30.00 USD
여행사, 친구, 가족 등이 선박으로 직접 보내거나 다른 소매점에서 보내는 와인 또는 샴페인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박스 와인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음료 패키지에는 콜키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Norwegian은 책임감 있는 알코올 사용을 권장하며 그에 따라 Norwegian의 게스트 행동 강령 을 위반 하거나 선박 관리에 의해 자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게스트의 음주 권한을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취소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항해 중 지속적인 알코올 남용 및/또는 노르웨이의 알코올 정책 위반은 즉시 하선될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음료 정책
2016년 7월 15일 이후 항해부터 승객은 주류, 맥주, 물, 청량 음료, 주스와 같은 무알코올 음료를 포함한 모든 음료를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의료 기기와 함께 사용하거나 유아용 조제유를 재구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밀봉한 용기에 담긴 정제수 또는 증류수는 예외입니다. 선상에서 개인 소비를 위한 완전히 밀봉 및/또는 코르크 마개를 씌운 와인 병은 검사 대상이며 콜키지 요금이 부과됩니다(21세 이상 고객의 경우). 모든 종류의 개봉 음료는 보안 검색대, 승선일 및 모든 기항지에서 마시거나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