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의 탑승을 원하는 임산부의 경우 하선일 기준으로 임신 6개월 미만이어야만 승선이 허락되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하여야만 합니다. 각 크루즈 선사는 사전 안내 받지 않은 여행객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 생하는 경우 승선을 거절할 권한을 가지며 지불한 요금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환불요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크루즈 선사에 따라 유아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승선나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